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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국정원법 무죄' 좌익효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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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가정보원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호남·광주 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 '빨갱이 전교조'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달 21일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음에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일반 국민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줬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한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고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예정"이라며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는지에 관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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