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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구조조정 대책③] ‘구조조정, 사즉생의 신념으로 나설 것”…임종룡 위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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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6일 범정부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사즉생’(死則生)이란 강경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서 “오전 10시30분부터 조선사 주채권은행들이 모두 모여 금융당국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구계획을 어떻게 할지 정하고자 모이는 것”이라며 “바로 구조조정 후속대책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해 당초 계획 대비 추가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ㆍ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집행상황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관리하도록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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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 위원장의 주요 질의응답.

Q : 그 동안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국책은행의 건전성 문제는 어떻게 되나?



A : 현재 국책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현재 예정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BIS비율이나 대손충당금도 계속 적립해온 상황이다.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의 충분한 기초체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향후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들이 국책은행의 건전성 및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기재부의 에산이나 한국은행중 한 곳이 될 것이다.

Q :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용선료협상에 성공하게 되면 합병을 추진할 것인가?

A : 현대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채무조정→자율협약 채권자 채무조정’ 등 3단계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용선료협상이 진행 중일 뿐이며 앞으로 어려운 채무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과 동일한 수준과 과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모색해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사의 합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양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되면 채권단을 중심으로 해운산업의 상황,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임

Q : 대형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A :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Big Deal”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산은 소유인 대우조선은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현대: 하나, 삼성: 산업)이 경영개선을 위한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받고, 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나갈 것이다.

다만,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업계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충실히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업 전반의 미래 포트폴리오, 선종별 수급전망, 업체별 최적 설비규모 등을 제시하기 위한 업계 공동의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산업구조조정으로 대규모실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나?



A :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수반되는 것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 드러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정책대응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가능성 등을 채권금융기관,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하고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고용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ㆍ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단 이 경우 개별 기업 노사의 적극적인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고용구조개선, 원ㆍ하도급 격차 해소 등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등이 지원된다.

Q :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왜 병행 추진돼야 하나?

A :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고용보험법) 등 사회 안전망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근로시간 축소(근로기준법) 및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속한 재취업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노동 4법 등 노동개혁, 신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Q: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지?

A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자(단체)ㆍ근로자 단체 신청, 현장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 의결로 지정된다.현재까지 신청이 들어온 업종은 없으나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준 부합할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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