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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구조조정 대책①]조선ㆍ해운, 강제 합병ㆍ빅딜 없다…양대선사 용선료 협상 없으면 즉시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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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순식ㆍ김재현 기자] 정부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강제 합병이나 조선3사 빅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적인 인력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양대 선사의 경우 용선료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정관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집중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해운ㆍ조선 주채권은행을 소집해 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협의토록 했다.

선(先)자구노력 후(後)지원 원칙을 재천명해 혈세가 부실기업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하에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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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실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을 해당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키로 했다.

우선 5대 경기 민감 업종 가운데 구조조정 중점 추진 대상으로 압축된 조선과 해운에 대해 정부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중심이 돼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형 조선 3사 가능성을 일축하고, 대신 각사의 추가적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이뤄지며,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강력한 비용절감 방안이 추진된다.

현대·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선제적인 채권관리 차원에서 자구계획 집행상황에 대해 관리토록 하기로 했다.

SPP와 대선조선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통폐합·매각 등 단계적 정리방안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등 중소형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조선사 간 빅딜 설에 대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조선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용선료 인하와 사채권자 채무 조정이 절대적인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용선료 조정과 사채권자 조정 안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사실상 법정관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진행을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기업 정기신용평가는 오는 7월까지,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 평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급과잉업종으로 거론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해당 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국책 금융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및 자회사 신속정리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소개했다.

우선 근로자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지원(P-CBO)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산은·수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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