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한장뉴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장뉴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무죄 판결,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

MBN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사진=pixabay


'좌익효수'라는 필명의 국정원 직원에 법원이 국가정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망치부인' 이경선씨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인정 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좌익효수는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편집 : 선효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