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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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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심 뒤집고 전교조 패소 판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고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한 행위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국가가 전교조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이용한 인터넷 트위터·댓글 활동으로 2012년 대선에 개입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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