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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은 유죄, 좌익효수는 무죄…고무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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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A씨가 선거와 관련해 올린 댓글이 10건에 불과한 점, 선거 당일까지 20여일이 남았음에도 더 이상 댓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과거에도 선거와 관련 없이 여러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댓글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폄하, 비방했다. 특히 당시 상황이 대선 정국이었다는 점, 일반 시민도 아닌 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 등을 감안하면 A씨의 범행을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의 단순 일탈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국정원 댓글사건이 공공연히 발생했던 시기에 좌익효수도 함께 활동했던 만큼 충분히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만으로 그 같은 댓글을 올렸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 경우 더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좌익효수'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임을 부인하다가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댓글을 올린 시기, '좌익효수'라는 ID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 소속 직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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