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인터넷 악성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1심서 집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무죄로 판단…모욕죄만 인정

뉴스1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은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dandy@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