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전 팀장 이 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이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인사 담당자에게서 원장 결재 전에 작성한 인사 초안을 받아 수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게 했으며 청탁성 뇌물까지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씨의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1992년 7급 직원으로 임용된 이 씨는 지난 2013년 부하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협력관으로 근무하며 무단으로 동료 직원들의 인사 전산 자료를 열람하고, 과거 자신과 근무했거나 학교 후배인 직원들을 특정 부서에 근무하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파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이 씨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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