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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세월호청문회-녹취록]둘째날(29일)…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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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세월호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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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둘째날 녹취록
장소 : 서울시청 다목적 홀
일시 : 2016년 3월 29일 오전 9시30~오후 6시

◆이석태 위원장 인사말

"특별조사위원회 및 언론 관계자 분들 어제(28일) 협조를 잘 해줘서 커다란 별 문제 없이 청문회 첫날 잘 마쳤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여러 분야 증인들 출석해서 청문회 진행할 예정인데 드러나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점 밝혀내겠다. 또 청문회는 종국적인 자리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새롭게 밝힌 사실이나 문제를 또 계속 규명해나가는 차원이다. 그래서 증인들 신분 등 각자 처해있는 입장 다르기 때문에 그런 증인들이 이런 청문회 자리 많은 분들 보고있고 공개돼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있어야 우리도 준비된 자료 통해 실행할 수 있다. 때로 증인들 답변이 애매하거나 보시기에 불충분해도 인내해주시면서 다같이 어렵게 마련된 청문회이니만큼 오늘 잘 마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간청드린다."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제1세션)

@박종운 특조위원(여는발언)

"우리는 왜 출항이전을 다루는가"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 처벌한다고 해서 다시 사고 발생 안 하나? 그렇지 않다. 구조적 원인 그대로 남으면 또 사고는 일어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간접적 원인을 규명하겠다.

@김진 특조위원->박성규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증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항만청 인가 받아야 하나?
▶그렇다.

-인가절차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 맞나?
▶그렇다.

-법적 기준에 선사가 맞출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배의 재화중량톤수 같은거를 줄이는지 봐야하는거 아닌가?
▶그렇다.

-여튼 선박회사는 재화중량톤수 줄여서 운송수익률 높이는 시도를 할 거고 그걸 막는 게 항만청이 하는 일 아닌가?
▶그렇다.

-증인은 이 노선 수입이 좋아서 청해진 해운 이외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회사 있었고 청해진해운도 한번 시도했다가 안맞아서 반려된거 알고 있었나.
▶잘 몰랐다.

-2011년 운송수익률 기준이 35%였는데 25%로 기준 완화하려는 검토있었다는데.
▶본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있었다.

-이렇게 운송수익률 기준 낮아지면 경쟁사 진입 가능성 높아졌겠다.
▶그렇다.

-이후 청해진 해운이 1년 내 선박 확보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인가 신청했다.
▶그렇다

-일단 자리를 맡아놓고 다른데 못들어오게 한 다음 하겠다는건데.
▶그런 의도도 있지만 되레 장점도 있다. 사전에 조건부 인가를 받아서 선박을 확보해서 가져오면 사업자들 미리 예측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근데 자리를 잡아두는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점도 분명 있다.

-노선 사업성(수익률)만 따지고 안전은 고려 전혀 안하나?
▶일반적인 부분은 한다.

-청해진 해운 사고 내역은 10년간 모두 11건이었다. 특히 2011년엔 4월6일 오하나마호 기관실 고장으로 회항했고, 6월21일엔 데모크라시호가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런 선사가 증선을 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럴 땐 이 회사가 적정한 회사인지 무리한 증선으로 추가적 문제가 없을지 살펴야하는것 아닌가. 그런 검토 전혀 안했나?
▶(대답없음)

-증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사 안전과장인 증인이 안 보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도대체 보겠나?
▶(대답없음)

@김진 특조위원->김영소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불가피한 사유에서만 선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미리 조건부 인가 내놓고 하는 자리잡기 특혜를 줘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기한 연장신청하면서 선박 구입 지연 사유서 등 서류 냈는데, 아무리 봐도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안 보여. 이 자료 어딜봐도 원래 도입시기가 2012년 7월이었는데 2012년 10월로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없다. 그냥 이 서류만 봐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2012년 10월이었던거로 보여.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됐다고 판단했나?
▶잠시 설명하겠다. 기한 연장 관련해 2012년 8월14일 청해진에서 신청이 들어왔다. 그걸 검토한 후 2012년 8월27일 인천항만청에서 청해진해운에 사유검토 결과 불가피한 사유 인정 못하겠다라고 통보했다. 그 이후 청해진해운에서 다시 추가 자료 들고 와 8월30일, 9월3일, 5일 세 번에 걸쳐 여러 자료 받았다.

-나도 청해진해운이 낸 자료들 다 봤는데 원래 7월이었는데 10월로 연기된 거 같은게 안 보였다는 말인가?
▶기본적으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7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배가 10월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 공인까지 받은 이유는 청해진 해운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 어려웠다. 7월에 오는 대체선박이 늦어져서 10월에 들어오는 게 아닌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세월호 당시 나미노우에호가 들어오는 데 국내에 도입되는 데 늦어지는 사유를 확인한 것이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선박이 늦어진다. 건조가 늦어진다. 이 진위여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미노우에 대체선박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걸 또 확인하라는 말씀같은 데. 확인한 건 세월호가 늦게 들어오는 불가피한 사유가 대체선박이 늦어졌다는 그 사유 자체다.

-증인이 결재한 검토보고서 보면 운송수익률 계산하는 표가 조건부 인가 당시 2011년 당시와 똑같이 계산이 됐고, 심지어 이미 확보된 자료라고 들어가 있다. 총 적재중량이 증가됐는데 운송수익률 그대로인거 보고도 인가를 내준건가?
▶그거 설명하자면 당시 사업계획변경 인가에 대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사실 마지막 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해양수산부 본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조건부인가랑 본인가는 아주 다르다. 조건부인가는 자료가 없이도 할 수 있는데 본인가는 다르다. 근데 증인은 '조건부인가가 됐으니가 조건만 성취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배가 운송수익률 기준 실제로 만족하는지 누가봐야 하나?
▶(대답없음)

-인가 받으려는 선사는 유리하게 서류 만들고 조작도 할 수 있다. 그런거 방지하고 실제 배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체크하는 게 바로 인천항만청 선원안전과장이 하는일이다.
▶그렇다.

-서류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서류를 막 인가를 내줘. 그러면 선사들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다른것도 대충 넘어갈 수있겠다. 그런 첫번째 신호. 그런거 아닐까. "증선도 쉽게 하는데" 그런 나쁜 신호 주게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감사원으로부터 조치 받은 게 뭐냐?
▶감봉 2개월 조치 받았다.

-증인 박성규(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는?
▶별도 조치 받은 바 없다.

@김진 특조위원 -> 안기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세월호 증개축 내역의 공무담당 한 것 맞나?
▶맞다

-청해진해운은 더 많은 여객 태우기 위해 선미 2층, 4층에 자리잡은 회의실 여객실로 만들고, 전시실 공간도 만들고, 항해 갑판에 화장실 신설하고 선수 램프도 철거하고 컨테이너 적재공간을 확대하는 공사했다.
▶그렇다.

-이대로 공사하면 선박 중량은 187톤 늘어나고 무게중심 51cm 올라가서 복원성이 늘어나는데 예상했나?
▶전혀 예상 못했다. 증개축은 당시 상부가 지시해서 했고, 당시 우리는 선박설계 사무실에 모든 것 계약해서 그쪽이 실제 다 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증개축 사실 박 전무가 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지 않나. 복원성이 나빠져 안전 위험 있다는 얘기했나?
▶그런 거 예측 못했다.

-증인은 그러려면 복원성 나쁜 배는 평형수 많이 실어야 복원성 확보되니까 그런 사실 알고 계셨나?
▶몰랐다.

-복원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렇다. 전혀 모른다.

@김진 특조위원->증인 '갑'
-일본에서 이 배 들어올 때 1등 항해사 맞나?
▶맞다

-일본인 항해사가 배를 넘기면서 평형수를 많이 실으라고 말했다던데.
▶맞다. 일본인 항해사가 평형수 많이 실으라고 했다

-복원성 별로 안좋은 배라고 얘기 해보셨나?
▶그런 얘기 따로 회사에선 안했다.

-증개축 이후에 변침을 하면 배가 쉽게 기울어진다 느낌 받았다고 진술했나?
▶그렇다.

-참사 직전인 2014년 3월10일에 제주항에 세워져 있는데 화물 적재 과정에서 배가 항구 떠나지도 않았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 있다고 얘기했나?
▶내가 겪은 게 아니고 그때 휴가였는데 그런 일 벌어졌다는 얘기 들었다.

-그 일 선사에 보고했나?
▶당시에 배가 기울어서 계단 부분이 찌그러져 있어. 그 부분 강원식 1항사도 얘기했고 회사에도 얘기했다.

-증인 과적 관련 재판에서 회사에 문제제기를 해도 무시하고 핀잔만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다

@김진 특조위원(중간발언)

=우린 왜 한국선급 직원 말을 들어야 하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 검사 기관이기 때문이다. 검사기관이 우리나라에 두 곳이다. 한국선급은 주로 대형선 위주로 검사를 한다. 2014년 예산 1300억원이더라. 대형선 검사시장 '독점'하고 있다. 역대 회장 11명 중 8명이 해수부(항만청) 출신이고. 세월호와 한국선급 관계 말씀드리면, 도면검사 증개축검사, 복원성 검사 모두 선급에서 했고, 참사 직전의 선령연장 검사도 했다. 도입시 검사비만 1억2000만원 정도였다.

@김진 특조위원 -> 이상락 한국선급 등록선업무팀장

-올해 검사 경력은?
▶25년 됐다.

-현장 검사원 보고서 재검증하고 사열하는 일 담당하는 등록선업무팀장인가?
▶그렇다.

-현장 검사원은?
▶10년 정도 했다.

-복원성 계산 승인업무는 안했나?
▶그건 안했다.

-재화중량 처음 산출되는 게 경사시험인데, 그 결과로 처음 빈 배의 무게 등 다 그때 정해지더라.
▶복잡한 문제라 간단하게 대답하긴 어렵다.

-경사시험에 누가 입회하나?
▶현장검사원.

-근데 어떻게 업무와 무관하고 관계성이 없나?
▶질문이 잘 안맞다.

-선주가 제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검사하는지 보기 위해 현장 감사원이 입회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경사시험 부실하게 하면 징계 어떨때 하나. PSC(외국검사) 거기서 검사부실로 드러나면 내부적으로 징계한다 사실인가. 한국선급 내 그건 처벌 규정이나 그런 게 없나?
▶없다.

-경사시험 누가 부실하게 했다고 가정하면. 그럼 징계 안하나?
▶지금까지 경사시험 부실하게 한 적이 없다. 징계 받은 사안 없다.

-세월호 증개축 할 때 도면 승인하고 도면대로 공사 진행되는 지 검사하고 선박 검사 증서까지 교부 한거 한국선급인가?
▶그렇다.

-복원성 기준이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알고 있나?
▶잘 모르겠다. 기술 담당자가 잘 알 것.

@김진 특조위원 -> 전종호 한국선급 선임검사원
-증인 선박검사소에 상주했다는데.
▶목포지부에 출근해서 일이 있을 때 가서 검사를 진행했다. 자주 가니 상주했다고 표현한 것 같다.

-그래서 당시 도면대로 증개축 공사 됐는지 검토 후 점검 체크리스트 모두 검사했나? ▶그렇다.

-경사시험에도 입회했나?
▶그렇다.

-경사시험은 복원성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검사인가?
▶반드시는 아니고 일정 범위 넘어가면 경사시험 하게 돼 있다.

-이 시험에서 처음 경하중량 측정되나?
▶경하중량이 산정되는 시험이다.

-근데 이 경사시험은 선사와 선사가 고용한 설계자가 시행한다. 시행 자체는 증인이 하는 건 아닌거로 안다.
▶맞다.

-선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사할 수 있는데.
▶그건 내가 답변할일 아니다.

-그래서 한국선급에서 검사에 입회해서 제대로 되는 지 검토하고 서명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

-세월호는 경사시험 얼마나 걸렸나?
▶오후 정도부터 저녁 9시 정도까지

-공사가 다 끝나고 하는 게 원칙 아닌가?
▶원칙은 그런데 배가 출항 전까지 실질적으로 스케줄상 힘들기 때문에 배가 거의 완성된 시점에 한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배 실제 중량 안나올거 아닌가?
▶그렇다. 오차 실제로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공사 완료 전 경사시험 했기 때문에 배 중량이 37톤 정도 빠져서 계산됐다.
▶그렇다.

-경하중량이 잘못 계산되고 실제 증축내용 제대로 반영 안됐다는데 전혀 모르나?
▶오류가 있던건 나중에 알았다.

-아직 한국선급에서 현장검사원으로 근무중인가?
▶그렇다.

@김진 특조위원->이율성 한국선급 기본기술팀장
-복원성 계산성 심의업무 담당하는 기본기술팀 근무하나?
▶그렇다

-복원성 계산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긴 하더라. 근데 증인이 해심원 질문조서에서 복원성 기준 맞추기 위해 평형수를 채워야 한다는 거 알고 있나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다는데.
▶(대답없음)

-선주 설계사가 적재조건 올리면 그것에 맞춰 복원성 기준만 확인하고 승인한다는데. ▶그렇다.

-선주와 설계사가 승인 못하는 복원성 계산서를 올릴 가능성이 있나?
▶(대답없음)

-근데 증인은 그런 프로그램에 숫자 넣어서 맞추고 엑셀 함수 돌리는 일은 증인과 같은 선박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냥 엑셀을 잘 다루는 여직원을 뽑겠다"(유가족 박수)
▶(대답없음)

-복원성기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게 증인 일이다. 전문가라면 현장 검사원이 작성한 경사시험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 수치 바탕으로 선사가 적재한 화물적재 배치도대로 화물 실었을 때 복원성 기준 만족하는 지 검토해서 그걸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화물적재 관련해선 선주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걸 설계사하고 협의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는 그걸 적절한지 확인 후 도면을 승인한다.

-10피트(ft) 컨테이너 중량이 개당 3톤이던데 봤나?
▶봤다

-한일 카페리 복원성계산서 보면 10ft 컨테이너는 10.2톤으로 계산돼있다.
▶선사가 운영할 문제라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복원성 계산이 화물 중량과 적재 위치가 중요한가?
▶그렇다.

-컨테이너 54개 싣는다고 가정해보면 개당 무게를 3톤으로 한 것과 10톤으로 한 것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

-10.2톤 짜리 10ft 컨테이너를 3톤으로 계산했나?
▶컨테이너 단위 중량에 대해선 선사가 법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고 우리는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다.

-2013년 1월 승인한 임시 복원성 계산서하고 이 완성 계산서하고 컨테이너 무게가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물어봤나?
▶기억 안난다

-근데 증인 얘기대로 10ft 컨테이너에 3톤으로만 표시하고 실제로 그만큼만 실을 거라고 생각했나?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승인했다.

@김진 특조위원 -> 조용선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증인 도면승인하는 일 하는 현장검사원으로 있나?
▶그렇다.

-세월호 2014년 2월 검사했다. 1종 중간검사, 선령연장검사 등 진행했다.
▶그렇다.

-기관분야는 최유상 검사원이 실시했고 증인이 선체부분했다.
▶그렇다.

-선령연장검사를 보면 증인이 이런거 다 검사해야 하는 거더라. 그리고 모든 박스에 만족스러움 표시했다.
▶만 20년 선령이었고 선주 연령검사 거의 하루종일 했다.

-적법하게 탑재 됐는지. 구명 뗏목 여부만 확인하나?
▶그렇다. 검사 보고서도 작성하고.

-사고 당시 구명뗏목 안 터진거 알고 있나?
▶그렇다.

-청해진해운 안기현 상무는 선령연장검사 당시 구명벌 투하시험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맞다. 기억난다

-2014년2월 여수에서 수리했는데 선미 카램프의 패킹이 심하게 딱딱해져있었고, 도선사 승하선 문도 햇빛이 보일 정도였다고 진술했어.
▶배 들어오자마자 3~4일땐 다 워싱을 해. 그때 그거 하면서 두 세 번 연달아 봐서 문제 없었던 거 기억하고 있다.

@박종운 특조위원 -> 증인 '을'·'병'
-증인 병은 청해진해운 해무팀 대리로 재직?
▶그렇다.

-비공개 증인 을 당신도 부장으로 재직?
▶그렇다.

@박종운 특조위원 -> 장지명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해상안전과장은 해상안전과 업무 총괄하는 직책 맞나
▶그렇다.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10회 이상 사적 술자리 가지면서 향응 및 접대 받은 거 있나 ?
▶맞다. 이 내용은 판결 끝났다

-증인은 선사 측 주장 신뢰하게 만들고 유리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인 것 명백하다.
▶그렇다.

-세월호 시험운항한적 있다.
▶그렇다.

-시험운항은 운행적합성 여부 관계기관과 점검하는 그런 일이다.
▶그렇다.

@증인 을(청해진해운)
-당시 16일 아침 제주도 도착하고 그날 그다음날 제주도 관광하고, 18일 제주항 출항해 19일 인천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

-다른선박 시험운항도 4박5일씩 하나?
▶모르겠다.

-오하나마호는 시험운항 2시간30분 했다는데.
▶잘 모르겠다

-증인은 당시 숙박비 제외한 나머지 비용. 관광비용 등 모두 해경에게 제공했나?
▶그때 배를 같이 동승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승선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결국 숙박비만 스스로 지불하고 나머지 다 청해진이 부담했나?
▶부족한 건 청해진해운이 다 채워줬다.

-장지명 증인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 옥돔 선물세트도 했나?
▶그렇다.

@장지명
-19일 시험운항 돌아온 날 주관해서 운행심사 했나?
▶그렇다.

-운항관리규정 초안과 선박성능검사 등 관련자료 선사로부터 제출 받아야 하나?
▶그렇다.

-그런 자료 확인했나?
▶첨부된 내용은 잘 확인 못했고, 자료 자체가 놓여져 있는거만 확인했다

@정철락 인천항만청 선박안전과 팀장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나?
▶그렇다.

-증인 참여 전에 어떤 관련 심사관련 서류 받은 적 있나?
▶없다

-심사 당시에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성능 검사결과서 복원성 계산서, 운항관련 심사 자료 제출됐나?
▶제 기억에 아니었다. 운항관리규정초안만 테이블에 놓여있었다.

-심사당일에도 초안만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

@증인 '을'
-운항관리규정 작성 주도했나?
▶그렇다.

-구체적으로는 증인 병이 작성했고 본인이 지시했고?
▶그렇다.

@ 증인 '병'(청해진해운)
-증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월 19일 아침에 을 부장이 오하나마호 같으니까 그거보고 그리라고 지시해서 영업부 여직원과 항로 직접 그렸다는데.
▶그렇다.

@장지명 증인
-증인은 실제 운행 사항과 서류가 다르다는 거 알았나?
▶나중에 알았다.

-본인이 운항관리규정 심사 주도하는데 왜 그날 검토 안했나?
▶각 기관 단체 해당 위원들이 있다. 그 해당 위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 심사하고, 해경은 해경에 관련된 분야 심사하고 그렇게 진행된다.

-그럼 그날 심사위원들에게 한국선급 복원성계산 그런거 줬나?
▶그런 자료 확인 못했다

@증인 '을' -'출항 30분 전까지 화물적재 및 고박완료 후 선수문 폐쇄' 이렇게 해야하는데 이걸 왜 2013년 2월 '10분' 전으로 고쳤나?
▶아니다. 선사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해서 그걸 바꿨다. 운항관리 규정 심사 완료때 수정되서 왔다

-변경하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기억은 잘 안나는데 그 당시 회의상 30분이었는데 수정되서 승인된 건 10분으로 바꿨다.

-누가 그렇게?
▶기억이 안난다.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방금 30분을 10분으로 줄이는 것 검토한적 있나?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검토는 못했다.

-제대로 보안변경 되지 않았단 거 모른채 결재를 한건가?
▶보고는 받았는데 직접 확인은 못했다

-운항관리규정 심사결과 보고 보완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부하직원이 다 검토했을거라고 생각하고 결재를 했다는 거 아닌가?
▶그렇다.

@박종운 특조위원->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세월호만 유일하게 해양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비공개 증인 병에게 묻겠다. 언제 이게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됐나?
▶초안은 아니었고, 승인될 때 말고 그 전꺼다. 심사 직전거다.

-누가 집어넣으라 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초안이 들어가고 받고 하면서 보안점검 받고 하면서 들어간 것 같다

@증인 '을'
-증인이 제안한거 아닌가 국정원 전화번호 넣으라고.
▶아니다

@장지명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저 30분으로 돼 있는 거 10분으로 고치라고 명령한 적 있나?
▶기억은 없지만 당시 회의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감사원에서 담당자 저를 포함해 여러번 진술했다.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다.

-왜 국정원이 심사관련 기관에 들어와있을까?
▶이해가 안된다.

-국정원은 운항관리규정심의에 관여도 안 하고 통보 받을 일도 없다는데 왜 '서00 실장'이 연락처에 포함돼있나?
▶국정원 담당 실장이 서씨로 나와있는데 저는 저 사람을 모르겠다.

@증인 '병'
-국정원 하모 직원과 김재범이 직접 연락을 했다고 조사에서 답했다.
▶그렇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청해진해운 취재한 기자들이나 다른 선사 진술에의하면 본인이 청해진해운의 국정원 담당자였다는데.
▶그렇지 않다.

-운항관리규정심사 때 국정원과 접촉 안했나?
▶그런적 없다.

-회사에서 국정원 담당 직원 아닌가?
▶아니다.

@이성희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증인 당시 청해진 해운 제주 본부장이었나?
▶그렇다.

-증인의 2013년 3월 14일자 업무수첩이다. '이날은 세월호 내려가기 한달전. 괘씸죄.' 이건 무슨 말인가?
▶(대답없음)

-국정원 직원들 관광 동행했나?
▶안했다.

-국정원 직원 말고 제주도 내려온사람 누가 있나?
▶기억이 잘 안난다.

-국정원 제공하는 보안측정 경험해봤나?
▶내 업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증인 제주도 근무할 때 얼마나 자주 국정원 직원 만났나?
▶인천 국정원 직원 안 만났고 제주도에서 국정원과 얘기한 건 중국에서 온 무비자 관광객들이 무단이탈 이런게 많아서 색출하기 위해 선사들과 자주 그런 부분 논의했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보안점검 몇번이나 경험해봤나?
▶세월호가 처음이었다

-그러면 보안점검 준비할때 다른 직원한테 물어본적 있나? ▶당시 주무 팀장이 아니었고 여객영업팀을 맡고 있었다. 단지 지원해주는 차원이었다.

@증인 '병'
-증인이 당시 이 메일 보냈는데 첨부 문서는 보안 측정자료다. ▶보안 점검 받고 총무쪽과 상의하면서 만든 자료다.

-혹시라도 아까 회의 나왔던 지적사항 반영된 거 아닌가? ▶저건 제출용 자료로 만든거로 안다.

-여기 보면 인천연안여객 항만 내 CCTV 설치를 왜 청해진이 해야 하나. 국정원이 하라고 한 거 아닌가? ▶아니다

@ 증인 '을'
-CCTV 일체 다 청해진 해운이 했나? ▶맞다.

-왜 청해진 해운에서 이런 보안 업무 비용 다 지불해야 하나? ▶그래서 납득 못하겠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매달 부두 운영관리 비용 얼마나 들었나? ▶월 500~600만원 정도 나왔다.

-결국 국정원이나 항만청, 항만공사에서 자기들 수행해야 할 보안업무 청해진한테 떠넘긴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청해진해운은 국정원 수시로 접대했나? ▶아니다.

-여러차례 국정원 이야기 나오고 업무일지에 나오는데 증인 자주 갔다면서?
▶그게 아니라 점심을 먹다보면 우연히 얼굴 마주치기도 했다. 그러면 서로 밥도 사고 그렇게 되는 거다.

-약속잡고 만난 게 아니고? ▶그렇다.

-(기록보며)저기 '국정원 미팅'이라고 나오는데.
▶저건 안보교육 관련해서 안보답사 백령도 및 서해 5도 안보답사 담당자를 얘기하는 거다.

-누가 저거 주로 하나 청해진 해운에서 국정원 만나는 일 누가 하나?
▶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구정과 추석 때 선사 여객영업부 실장을 불러서 자기들이 우리 밥 사줬다.

@증인 '병'
-조사에서 국정원은 김재범 부장이 전담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렇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조사받을 때 따로 보고체계는 없었나. 얼른 연락해야 겠다는 판단 후 국정원에 연락했나?
▶맞다. 그리고 항만청하고 한국해운조합 운항팀장하고 연락했다

-왜 계통도 아니면서 연락했나?
▶다른 사람 선박과 교신하는 등 바빠보여서.

-국정원 직원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통화했을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기억이 없다.

-강혜성과 증인 '병'이 통화할 때 자리에 있었나?
▶하여간 아침에 출근해보니 제 자리 뒤에서 통화가 이뤄졌는데 세월호하고 통화하는 거 감지했다. '선박이 뭔가 이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운항상황실로 갔다. 그곳에서 선박 상태 모니터로 확인하고 운항관리실 직원들에게 혹시 암초나 이런데 부대낀거 아니냐 확인했다. 그래서 해도 보니까 수심이 어디 부딪힐만한 공이 없었다.

▶항로이탈 그런 부분도 짚어봤는데 운항관리담당자가 항로이탈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정도 사안 갖고 항만청을 또 찾았다.

-증인 말하는 여러 사항 체크하고 난 사항이 9시20분정도?
▶아니다 9시 10분정도다

-증인 병이 통화한 시간이 9시15분이다.
▶그건 모르겠다.

-상황 체크 한 다음 세월호 승객 구하기 위해 뭐 대책회의 했나?
▶대책회의 한 거 없다 단지 사장님, 상무님 보고하고 그 시점에는 그렇게 하고 어떤 지시 없었다.

-그 보고할때 승객에 대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 보고했나?
▶그런내용 없었다

-그럼 그런내용은 누가 보고해야하나?
▶안전관리 책임지는 해무팀이나, 선박에서 보고하는 게 맞다고 본다

-마지막 하나. 증인 그러면 위에 상부에 보고한 다음에 증인은 세월호 선원들과 연락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 취했나?
▶나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우해양조선하고 통화시도했고, 담당자가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삼성조선 상무와 통화하고 배에 크레인 보내달라고 했다.

@이석태 위원장->증인 '병'
-선원들이 배에서 탈출 전에 조타실에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사이에 청해진 선사측과 통화해서 말하자면 선원들만 탈출하고 일단 대기하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조타실에 있다가 선원들이 P123정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조타실에 있으면서 청해진선사하고 얘기하고 지시받았다면 다행히 직후에 구조되고 나서 청해진 선사에 그 사실을 얘기하고 또 별도 지시사항 받았을 거 같다.
▶전혀 없었다.

-당시 하선 한 뒤에 연락을 했다는 건가?
▶그렇다.

-배에서 탈출한 후 선원들 상황 등 잘 챙기지 않았겠는가?
▶그런적 없다.

◆화물 과적 및 출항 전 운항관리 점검 부실(2세션)

@박종운 특조위원(여는발언)

(과적 위험성 알리는 동영상 본 후)과적하게 되면 형평수 빼야하고 그럼 무게중심 올라가 전복될 위험성 높은 거 알 수 있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화물 적재 기준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실었다. 선축재 컨테이너 7개 들어가고, 그 뒤 대리석으로 메우고 승용차와 화물차, 트레일러 굴착기 중장비 등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양 옆에 철근을 또 쌓았다.

@박종운 특조위원->문기한 우련통운 항만운용본부장

-역할이 무엇인가?
▶회사 장비관리, 현업관리 부서에 있다.

-세월호 출항당시 지휘도 했나?
▶세월호 작업은 월 3회 정도 가서 작업하는 상황 10여분 둘러보고 간다.

@박종운 특조위원->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
-현장팀장 역할이 뭔가?
▶일반 화물선 선적작업 했다.

-청해진 물류팀 차장 김정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적재하고 고박하도록 지시했나?
▶선사에서 지시받아 우리가 이행했던 거다.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간 계약관계 보겠다. 우련통운 직원들이 직접화물적재 업무 안하고 화물노조 직원들이 하는 이유가 뭔가?
▶하역 업무 흐름이, 하역회사는 하역만, 조합원들이 직접차량 화물 선적하게 돼있고, 고박은 고박 전문 업체가 그것만 하게 돼있다.

-일반적으로 해운사들 하역과 고박 별도업체에 나눠 맡기는 게 맞나?
▶그렇다.

-우련통운은 하역전문회사 맞나?
▶그렇다.

-근데 청해진 해운은 고박면허가 없는데도 고박업무도 맡겼다.
▶그렇다.

-청해진 해운에서 따로 고박업체를 했어야는데 우련통운에 두 개 다 떠넘기면서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인 건가?
▶그렇다.

-다단계 계약 구조다. '청해진 해운 > 우련통운 > 원광공사 > 화물노조원' 증인 보기엔 청해진해운 외 다른 선사들도 이렇게 복잡하게 계약하나?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해외 기업에서는 전혀 없다.

-증인 보기에 이런 계약구조 이뤄지는 이유 뭔가?
▶일단은 청해진해운쪽에서 모든 걸 우련통운에 맡긴 상황에서 우련통운에서는 화물노조도 화물만 하는 조합, 고박만 하는 조합이 있고 다 전문적으로 다 있다. 그 상황에서 원광공사에 의뢰해서 계약맺고 작업했다는 거

-결국 직접 하면 노조나 인건비 문제나 급여문제 있으니까 떠넘긴거 맞나?
▶(대답없음)

-2013년 11월 29일에도 세월호 밀려서 화물 일부 파손되는 사고 있었는데 그때 우련통운에서 배상금액 30% 부담했나?
▶맞다.

-지금까지 보면 결국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간 갑을관계 불공정 계약 체결된거 맞나?
▶그렇다.

@증인 '무'(청해진해운 물류팀 책임자)
-청해진 해운 물류팀 부장?
▶그렇다.

-하역 계약은 물류팀 내 업무이고 하역 운송면허 가진 우련통운, CJ대한통운 등과 각각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했다고 알고 있다. 재계약 결정권 쥐고 있던 거 아닌가?
▶아니다. 대표이사가 갖고 있다.

-화물 규정보다 많이 실은 것 맞나?
▶많이 실었다. 규정 안에서 많이 실었다는 거다.

@문기한 우련통운 본부장
-그런데 청해진 해운이 설사 짐 실으라고 압력했다 해도 그걸 규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지 않나?
▶화물감독은 선사의 화물감독, 1항사, 2항사 또 모든 걸 확인하고 물건 실고 얼만큼 실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국제적으로는 다 그렇게 진행이 돼. 그래서 당연히 국내선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
-세월호 화물 배치표 본 적 있나?
▶없다.

-선미 램프 주변에 부착되있다는데.
▶2014년 1월1일부로 발령받았고 근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사고 났었다. 선박사고가 작업에 대한 권한우리에게 모두 줬다면 우리가 했을 것이다. 근데 우리도 선사 감독관(슈퍼카고)의 지시를 받고 있다. 그 선사에서 우리에게 적재 플랜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선사에서 직접 슈퍼가고가 나와서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기 때문이다.

-법규를 따지거나 그런 것 없이 선사가 지시하는대로 적재하고 고박했다?
▶그렇다.

-그래도 증인은 세월호에만 선적하는 건 아닌데.
▶난 국제선에 있었다. 국내선은 세월호에 근무한 3개월이 전부다.

-세월호 화물이 과적이라고는 알고 있었나?
▶인지 못 했다. 선사에서 화물 부킹할 때 중량 기준 톤수가 아닌 부피기준 톤수를 알려준다. 또 선사에서 가격 책정할 때도 부피로 책정돼. 우리가 정확히 실질적 중량은 알 수 없다.

-세월호 적재 화물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무지시는 누가 했나?
▶청해진해운 김정수 차장이 거의 했다.

-실질적으로 어떤식으로 지시가 이뤄지나?
▶예를 들어 화물차가 한 대 들어오면 의뢰자가 화물 접수를 하게 돼. 그럼 담자가 크기, 모양, 벨트를 따와서 그 화물 크기, 폭·상태·무게·부피 이런 상태를 확인해서 왼쪽 사이드 어디 실어라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다.

-화물에 대한 중량 얘기 없이?
▶그렇다.

-과적 여부 알 수 없는 건가?
▶저희들은 부피만 확정하니까. 과적을 했다는 인식 자체 없어.

-청해진해운은 적재및 고박업무를 한건가? 무슨 기준으로?
▶잘 모르겠다.

-고박 관련 직접 관여했어?
▶직접 관여는 안했다. 업무를 지시하는 담당자들이 지시를 하는데 고박문제로 청해진 해운과 많이 다퉜다. 차량을 적재하고 체인을 갖고 고박을 걸 수 있는 배 바닥에 고리가 있는데, 우리가 차를 싣고 고박이 멀리 있으면 고박을 한다. 청해진 해운이 와서 멀리 있는거 다시해라, 아니면 하나만 고박해라 이런식으로 많이 다퉈. 저희가 업무를 지시 받는 입장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어필을 더 할 수 없었다.

-증인은 적재된 화물을 고박을 규정대로 여러 군데 하면 공간이 좁아져 차를 많이 적재하지 못하게 때문에 평소 해오는 것처럼 고박을 조금 적게 해라고 지시한적 있나?
▶아니다. 김정수 차장이 했다는 얘기다.

-누가 지시를 했던 고박이 부실한 건 맞나?
▶내항선은 많이 접해보지 못해 모르겠고, 우리 회사는 10여년 동안 그렇게 했고. 제가 부임 3개월만에 가보니 청해진 해운이 시키는대로만 하라고 했다. 제가 D데크에 컨테이너 칸이 없는데 컨테이너를 싣기에 괜찮냐고 한 적 있는데 아 이거는 실어도 된다. 아무 문제 없으니 시키는대로만 하라고 했다.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

-증인은 로딩플랜 알고 있나?
▶그렇다.

-증인이 일할 때 다른 데서는 로딩플랜대로 적재하고 고박하는 것 아닌가?
▶맞다.

-청해진은 제공했나?
▶안 했다.

-로딩플랜을 달라고 한 적 있나?
▶처음에 구제선만 작업해서 거기도 그런줄 알고 얘기한 적 있는데 자기는 물건이 당일날 들어오고 작업하며 물건이 계속 들어와 로딩플랜 없으니 지시한대로 하라고 들었다.

-세월호 출항 직전까지 화물 선적하나?
▶실제로 출항 직전 15~20분 전까지도 선적을 계속 했다.

@증인 '무'

-로딩플랜 알고 있나?
▶정확하게 잘 모른다.

-다른거 다 떠나서 물류팀 부장으로 화물적재 확인하고 적재계획 수립하고, 적재 및 고박 지휘해야 하는거 아닌가?
▶고박은 하역회사 하고, 1등 항해사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

-우련통운은 청해진 지시 받았다고 하잖아.
▶1등 항해사가 지시 한다.

@증인 '정'(오하마나호 선장)

-화물과적 위험성 알리려고 보고서 만든 적 있나?
▶그렇다.

-이후 청해진해운에 문제제기 했어?
▶본선에 안전 확보하기 위해 총 무게톤수가 이러이러한데 물류팀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본선 안전 확보하기 위해 물건 못 싣겠다고 했다.

-물류팀 시정하던가?
▶시정됐으나 이후에도 짐을 많이 실으라고 강요받았다.

-주로 누가 화물을 많이 싣도록 지시했나?
▶물류팀장이다.

-이러한 지시 받을때 본인 어떻게 항의했나?
▶이 문제로 인해서 하역회사, 물류팀하고 다툼이 많았다. 사고 당일 전날도 우리 배는 더는 짐을 싣을 수 없어서, 운항관리자가 중량 오버된다고 제재했다. 그래서 중장비 두 대 내려놓고 갔다.

-이게 실릴경우 위험하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결국 이 중장비 두대가 세월호에 실렸다.
▶그렇다.

@전정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증인은 사고 당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인가?
▶그렇다.

-정원 초과여부, 화물적재 초과여부 확인하는 역할이다.
▶그렇다.

-사고 당일 출항 전 안전점검 했나?
▶그간 해왔던 방식으로 했다. 과적을 확인하고 과승 확인은 일일히 숫자로 확인 안하고 예약자로 확인했다.

-그 안전점검보고서 받았을 때 화물칸 승객칸 공란 상태로 처리했다.
▶원래대로 업무를 하라고 지시 받아서 했다.

-세월호 배에 올라가 화물적재 일일이 점검했나?
▶그날은 안 했다. 당시 안개때문에 출항이 지연됐는데, 안개로 기상상태 확인을 우선 점검하느라.

-학생 탑승 당시 사진보면 안개가 자욱하다. 원래 몇시 출항인가?
▶오후 6시30분.

-안개땜에 지연됐나?
▶그렇다.

-세월호 말고도 인천항 출항 배가 있었나?
▶인천항에는 없었다.

-오후 5시30분에 시정주의보 발령 이후 출항한 배는 세월호 뿐인가?
▶그렇다.

-안개 기상 악화되면 통제 누가하나?
▶운항관리자가 한다.

-운항관리자가 해경에 보고하는건가?
▶그렇다. 운항지연 판단하는 기준은 시계 1km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증인이 15일 당일 오후 8시35분쯤 인천 연안 여전히 저시정 2급단계였다.
▶그렇다.

-500m 미만이었다 시계가?
▶그렇다.

-해제는 항로상 전반적 시정사태와 기상정보 파악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있는데 뭐로 어떻게 판단하나?
▶일단 사무실에서 방파제 끝단 등까지 거리가 1km 넘어서 그 등이 보이면 시정이 1km 이상으로 본다. 출항당시에 충분히 보였다.

-혹시 증인은 출항 지연될 당시 청해진 선사에 의해 출항 압력 들은거 없나?
▶그런거 들은 거 없다.

@증인 '무'

-화물 무게 측정 안 하고 부피 기준으로 운임 정한거 맞나?
▶그렇다.

-무게 측정 못하나?
▶측정기구가 없다

-부피를 중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
▶보통 부피로 계산을 한다. 부피를 책정한다.

-무게 확인도 안하고 배에 실어?
▶그렇다. 확인 안한다.

-그럼 당시 세월호에 화물 중량 몇인지 아는사람 있었나?
▶없다.(웅성웅성)

@증인 '정'

-청해진 해운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던가?
▶물류팀에서 부피 기준 중량을 5로 나눈 후 톤수 계산해서 하역회사에 통보한다.

@이준수 우련통운 현장팀장

-4월15일 우련통운 직원 홍순근 대리가 기관실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강원식에게 확인 요청했더니 아무 이상없다고 그런 취지로 얘기 했다던데 얘기들었나?
▶들었다.

-타는 냄새가 났다는 거?
▶그렇다. 선원이 확인 후 괜찮다고 아무 이상 없다 했는데 이후에도 냄새는 계속 났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 홍 대리는?
▶그건 못들었다. 나도 확인 못했다.

@박종운 특조위원 (정리발언)
=부실 대출 의혹에 온갖 문제 쌓였고, 운항관리 규적 지키지 않고 국정원 의혹까지 제기됐다. 운항관리는 원래 해수부가 직접 했어야는데 해운조합이나 민간에 넘겨 문제가 생겼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간접적 원인이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본다. 앞으로 3차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권영빈 특조위원-> 전정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증인 옛날에 조사받을때 당일 오전 8시 55분쯤에 인천해경 상황실에서 세월호 상황을 묻는 연락 받았다고 진술했나?
▶그렇다.

-그때 무슨내용이었나?
▶세월호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던 것 같다.

-그래서 봤더니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나?
▶맞다 사무실에서 VMS로 확인하니 선수가 북으로 향해 있었다.

-그때 혹시 세월호 속도도 봤나?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VMS 작대기 형식으로 나오는데 정상적인 벡터길이는 아니었다.

-증인은 세월호가 제주로 가는 코스라는 걸 알았기에 북쪽으로 선수가 향해있으면 이상하다 생각한 건가?
▶그렇다.

-어떻게 인천해경 상황실에서 알고 연락을 한건가?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인천 해경에서 아마 목포 해경에서 소식 듣고 우리쪽으로 연락 준거로 기억한다.

-증인은 그렇게 인천해경으로부터 연락 받고 상황 살핀 뒤 어떤 조치 취했나?
▶선박과 통신 시도했다. 저희 직원들에게 알리고 제가 직접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선박과 통신을 확인했던 거로 기억한다.

-박희석 청해진 해운 직원한테 전화했나?
▶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달했나?
▶그렇다. VMS상으로도 이상하다고 선사직원 에게 박희석에게 연락받은 거 있는지 확인했다.

-증인 지금 당시 인천해경상황실 누가 연락했는지 기억하나?
▶당시 이름까지 직책 업무구조 잘몰라서 기억안나.

-연락 방법은?
▶해경 직통 라인이 우리 사무실에 있고, 그거 통해 전화로 연락 받았다.

[특별취재팀 = 김일창·김혜지·김태헌 기자]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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