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과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자신으로 인해 동료와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하게 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호남지역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 건 넘게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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