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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보도자료 “테러방지법, 민간사찰 불가…추적대상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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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 사진=국정원


아시아투데이 이슈팀 =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가능성 논란을 일축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은 국회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심각한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국제사회와의 정보공유, 유관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ㆍ전파와 범정부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국정원 全직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정원의 책무가 더 한층 무거워졌음을 자각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정원은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정보수집·추적 대상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며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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