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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돼도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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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돼도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내용을 보면 통신정보는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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