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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테러방지법, 발의 15년만에 본회의 통과…내용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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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를 막기 위해 국내에서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우여곡절 끝에 넘으며 입법을 마쳤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대책위 산하에는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당국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실무를 총괄할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대테러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인 쟁점은 국정원에 부여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이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는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금융거래상 지급정지 조치와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 제2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일명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국정원의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위험인물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지칭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두 조항에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하려면 대책위원장인 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통비법에 따라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통신정보를 수집하려면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정보수집을 신청해야 한다.

통신정보 수집 대상 중 한 사람이라도 내국인이 포함되면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외국인이라면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원에서 통신정보 수집 허가서가 나오면 국정원은 SKT, KT, LGU+ 등 통신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걷네 받는다.

테러위험인물의 금융정보 역시 국정원이 수집하려면 서면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현직 검사와 1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등으로 구성된 FIU 정보분석심의회가 승인하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의 계좌정보 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테러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을지라도 관련 법이 없어 이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테러방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명시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한 무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테러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쓰일 수 있는 폭발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면 대테러 관련 당국은 관계 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을 테러 관련 혐의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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