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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레이더P] 더 시급한 건 사이버테러방지인데...관련법은 처리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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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마무리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 정국에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테러방지법에 쏠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북한의 테러위협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선 댓글 파문 등으로 신뢰를 잃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테러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관계자나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작 필요한 법안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한번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2013년 4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했지만 정보위에 계류만 됐을 뿐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북한의 테러 위협이 높아지자 지난달 23일 다시 서 의원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발의했고 정보위에 접수됐다. 사실상 3년간 발의만 됐을 뿐 논의에 진척이 없었던 것이다.

법안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 사태와 해외로부터의 조직적인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하고, 책임기관의 장이 사이버공격을 탐지·분석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수년간 북한 소행으로 확인된 몇 차례의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상황에서 다루는 범위가 넓은 테러방지법보다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더욱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근 정보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직권상정 대상이 안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정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을 마비시킨 2013년 3월 20일 사이버테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3·20테러 이후 같은 해 6·25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과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인터넷망 해킹 등이 이어졌지만 여야가 사이버테러방지 활동에서 국정원 역할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관련 법안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당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과 묶어서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테러 방지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테러 방지를 위해선 동반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와 '댓글'이 연결되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에 방점을 두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철우 정보위 여당 간사가 설명하길 정보위에서 여야 이견은 대체로 좁혀진 상태"라며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긴급성 때문에 이뤄진 것이지만, 필리버스터에 막혀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함께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철우 정보위 간사는 지금은 정보위에서 사임된 국민의 당 문병호 의원과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도 존재한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테러방지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이 문제가 된 것처럼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국정원의 권한이 논란이 된 것이다.

신 의원 측은 사이버테러 방지 목적에는 100% 동의하지만 국정원이 컨트롤타워인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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