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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감청 견제 필요” “무제한 감청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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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3가지 쟁점

야당 “계좌추적·조사권도 악용 소지”

여당 “테러자금 추적 어떻게 하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대상인 테러방지법안에서 여야 쟁점은 3가지다.

테러방지법 제정안 중 국가정보원의 ①통신감청권 ②금융정보수집권 ③대테러조사 및 위험인물 추적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더민주 주장대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하거나 국내 사찰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우선 법안 원문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정보 수집을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이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ㆍ통신비밀보호법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칙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기존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외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감청은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서면 승인,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도 개정해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인 테러위험인물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자금 모집,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 등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돼 있다.

금융정보 수집 대상도 마찬가지다. 결국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국정원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을 놓고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조항처럼 대테러활동이나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청, 금융정보 수집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그래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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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 간사는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 용의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데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건 오해”라며 “FIU 정보는 검찰·국세청·중앙선관위 등 이미 7개 국가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데 국정원만 하지 말라는 주장은 테러자금 추적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민주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해선 안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대테러업무를 국정원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이름만 바꾼 국민안전처에 맡긴다는 우리의 당론은 최악“이라며 ”근본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인 데 (우리가) 당한 거는 말로 할 수 없지만 국익을 위해 가능한 한 타결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효식·안효성 기자 jjpol@joongang.co.kr

정효식.안효성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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