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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종합]'北 직파 간첩사건' 항소심도 무죄…핵심 증거들 "증거 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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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일명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 주인공 홍모(43)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자백 등이 신빙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증거들 이외의 증거들은 독자적 능력이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서가 작성돼야 하나 조사 당시 홍씨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인 등에 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신문조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홍씨가 자백 이후에도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종 진술서가 나오기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받기도 했다"며 "국정원에서 홍씨에게 '가족을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 홍씨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지령 내용, 탐지 대상 등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아 의견서와 반성문 내용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자백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부의 지령에 따라 위장 탈북했다고 자백했지만 이전에도 탈북을 시도했던 점, 고위 사령부의 전직 공작원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탈북을 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 직후에도 공작원의 행위로는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며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더 중한 배신일 수 있는 간첩 사실을 자백한 것은 간첩으로 적발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씨는 지난 2012년 북한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간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의 번복 끝에 결국 일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증인심문이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변호인 측에서 '밀실 재판'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성상 홍씨의 자백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라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홍씨의 합신센터 자필 진술서에 대해서는 "작성 당시 홍씨가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며 "홍씨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홍씨의 재판부 제출 반성문과 피고인 의견서 역시 "심리적 불안과 위축 상태로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인정할 핵심 증거들은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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