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13년 조사 후 불입건
내용도 비공개 ‘봐주기’ 의혹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2013년 7월 ‘좌익효수’란 필명을 사용한 국정원 직원 ㄱ씨(41)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3명은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나 ‘디시인사이드’ 등에 정치적인 내용의 댓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글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좌익효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은 소속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다른 요원들의 게시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쓴 게시글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좌익효수’는 지난 대선에서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문죄인 씨X새끼 뒈져야”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썼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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