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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선 앞두고 일베 활동' 처벌 면한 국정원 직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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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2년 넘게 입건 않고 '만지작'…"국정원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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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검찰이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파악하고도 수년간 사법처리를 미루다가 수사를 마무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3명은 검찰수사 선상에 오르고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만 받은 뒤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이 올린 글과 댓글이 국정원법상 금지한 정치 관여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당시 부장검사 김신)는 지난해 11월 이들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2012년 대선 직전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직원 유모씨를 기소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대선 시기 인터넷에서 활동한 국정원 직원 4명이 한꺼번에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3명은 처벌을 면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2013년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이들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봐서 별도로 입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성격이 국정원법상 금지된 특정정당·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해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좌익효수' 유씨 등 국정원 직원 4명은 2013년 7월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를 남겼다.

이 가운데 유씨만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호남지역과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거나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모(42)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유씨는 이씨 등의 고소·고발에 따라 입건돼 수사를 받았고 2년 반 만인 지난해 11월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유씨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일베 등에 올린 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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