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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 요구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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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동 ㄱ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구청 공무원에게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57)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ㄱ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문자메시지로 지시받았다는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6)의 진술이 있었지만,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초구청에서 ㄱ군의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은 2013년 6월11일 오후 2시47분쯤이었다.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각은 같은 날 오후 4시50분쯤여서 이 문자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경향신문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조이제가 담당 직원을 통해 아동 정보를 조회해 조오영에게 제공했고, 조이제가 담당 직원에게서 정보를 받은 때는 오후 4시51분 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오영은 청와대 감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자백했다가 1심에서는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는데, 이런 주장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어 종전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행정관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상태에서, ‘멘붕’이 와 거짓자백을 한 것”이라고 자백했던 진술을 뒤집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국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조 전 국장은 ㄱ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국정원 송모씨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감형 이유에 대해 “사건의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볼 때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2012년 12월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행동은 청와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관계나 친분 등 나머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히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 등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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