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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前국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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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송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음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송씨도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증거와 모순되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허가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 활동했던 2013년 6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같은해 6~10월 K초등학교로부터 채군이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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