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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서초구국장 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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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송모씨도 모두 벌금형

뉴스1

조오영 전 행정관(57·왼쪽)과 조이제(56)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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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채동욱(57)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4)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 조 전 행정관에 대해 7일 징역 8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11일 송씨와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전 행정관, 송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비슷한 시기에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사실, 학생생활기록부에 부친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한 일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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