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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좌익효수' 고발 2년 반만에 법정에…모습 드러낼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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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망치부인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

뉴스1

국가정보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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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41)씨가 고발당한지 2년 5개월만에 법정에 선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간 정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유씨가 그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2일 오전 11시30분 국정원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첫 공판을 513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유씨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한 닉네임은 '좌익효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맞물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6월에야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이후 지난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고발 후 1년만에 소환이 이뤄지고 또 소환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 지난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유씨가 지난해가 아닌 최근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은 '망치부인' 이씨가 좌익효수의 댓글로 명예훼손, 언어적 성추행을 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9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기도 했다. 법원의 '좌익효수' 신분 확인 요청에 국정원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신경민(62·영등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좌익효수 방지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법원이 국정원에 직원의 신원확인 요청을 할 경우 국정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과 국정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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