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오는 18일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3명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석해 이미 진술을 했다며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며 지난달 27일에 증인 채택이 취소된 김 모 씨와는 사정이 달라 3명에 대해서는 18일 같은 시간에 다시 소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원들이 달아났다"…감천항에서 또 밀입국 시도
▶ '잠복사냥의 귀재' 표범…"어디 있다 나온 거야?"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