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국정원직원 증인 또 불출석…18일 재소환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이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18일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 직원 3명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출석해 이미 진술을 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인의 개별 상황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며 "지난달 27일에 증인 채택이 취소된 김모씨와 사정이 달라 3명에 대해서는 18일 같은 시간에 다시 소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인 채택이 취소된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법령의 위반이 없다"며 기각했다.

국정원 직원 3명이 불출석하자 검찰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반면 변호인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증인 채택이 취소되면서 앞으로 불출석이 이어질 수 있어 재고를 요청했고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판이 이렇게 될 것을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소환과 증인 채택 취소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당일 채부를 결정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 채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책임을 재판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불출석은 검찰이 동일한 입증 취지를 갖고 원심에서 채택됐거나 조사했던 증인을 또다시 신청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증인 채택부터 반대해왔고,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한 것만으로 검찰 측을 충분히 배려했다"며 "증인들이 사유서를 제출했거나 불출석했을 경우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