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씨큐리티'와 '425 지논'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했던 직원인데, 이 직원이 1심 재판 중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파일에 담긴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 7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김 씨가 1심에서 2차례나 증인신문을 받았고 더 할 말이 없다는 내용으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김 씨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을 유도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김 씨의 불출석 사유서가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에게 소속 직원의 증언을 허가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니 증인신문을 연기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으로는 이례적으로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 내용을 세세히 따지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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