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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라도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2년4개월만에 재판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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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망치부인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

뉴스1

국가정보원./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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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인터넷에 전라도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고소·고발된지 2년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인터넷 닉네임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A(41)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월15일부터 2013년 11월28일까지 인테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동안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 대한 3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6월 A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A씨가 반복적인 댓글로 이씨와 그의 딸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돼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조사 결과 A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 중에는 일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A씨가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은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A씨의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고발내용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로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맞물리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검찰고발 후 1년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지고 또 소환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A씨를 검찰에 고발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고발장 접수 후 1년만인 지난해 6월 A씨가 검찰에 소환되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사안이 중대한 좌익효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치가 더딘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A씨가 지난해가 아닌 최근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씨를 지난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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