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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인터넷ID '좌익효수' 국정원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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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과 야당, 여성 등 '비하 혐의'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검찰이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를 받아온 국정원 직원 A(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인터넷 ID '좌익효수'로 알려진 A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사실로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한 결과 반복적인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A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 중에는 일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돼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특정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의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호남·광주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창녀', '빨갱이 전교조' 등으로 표현했다. 배우 문근영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배우 김여진, 촛불집회 참여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당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그해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모씨도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달 국정원에서 열린 현장국감에서는 A씨가 국정원 내 대공수사국 소속으로 원대복귀한 것이 알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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