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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5·18 비하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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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모욕죄만 인정…전라도 비하는 '혐의없음'

뉴스1

국가정보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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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인터넷에 전라도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비하하는 글을 수천 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인터넷 닉네임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A(41)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A씨는 인테넷 게시판에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1년 1월15일부터 2013년 11월28일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모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로 2013년 7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에 대한 3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해 6월 A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A씨가 반복적인 댓글로 이씨와 그의 딸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돼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조사 결과 A씨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 중에는 일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됐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A씨가 국가정보원법상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검찰은 기소 이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A씨의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입각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고발내용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로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4일 지난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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