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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자친구에게 정보 누설한 국정원 직원…法 "정직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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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여자친구에게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 정보를 누설했다가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A씨의 심문권을 박탈한 하자가 있다"며 "일부 징계사유는 발생 이후 2년이 지나 시효도 경과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정보 수집 등 임무 외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A씨가 여자친구에게 알린 정보는 보호 가치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 국정원에 임용된 A씨는 2009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8년 A씨가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북한 대남 공작조직 활동 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 등이 징계 사유였다.

해임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령상 재심사의 권한 없이 1차 징계보다 더 중한 징계를 내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A씨에 대해 다시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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