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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가뭄 예·경보제 도입한다…충청·수도권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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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속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뭄 예·경보제를 도입한다.

13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충청·수도권에 가뭄 예·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하천정보센터를 수자원정보센터로 개편, 물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가뭄관련 국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 기상청, 환경부, 농어촌공사 등 물 관련 기관과 ‘물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물정보 공유기준과 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가뭄정보분석센터를 설치, 가뭄 관련 정보를 분석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통합 물 정보를 제공한다.

가뭄정보분석센터에서는 수자원 모니터링을 통해 가뭄지수를 산정하고 가뭄 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가뭄지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유역별 물 수요도 파악해 이용 가능한 수량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댐별 연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가뭄 피해 추정과 장기적인 전망, 가뭄에 따른 수질을 예측하는 것도 분석센터의 역할이다.

가뭄 예·경보 발효 기준의 될 가뭄 판단 기준은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여건을 고려해, 다목적댐과 용수댐, 저수지, 하천수의 가뭄 정도를 판단한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적용 중인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다목적댐 용수공급 조정기준이 가뭄 판단기준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산정된 가뭄 판단기준과 기상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가 가뭄 예·경보를 발효하게 된다.

가뭄 예보가 발효되면 각 단계에 준하는 양만큼 다목적댐은 물론, 저수지, 하천수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가뭄 예·경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예·경보에 따른 용수공급 축소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물관리협의체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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