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씨가 중국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하면서 85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는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씨를 간첩으로 매도한 혐의(모해증거위조·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49)과 이 모 처장(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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