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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받은 날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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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우성(35)씨가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날,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상고심에서 북한에 수차례 북한에 들어가 국내에서 수집한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여동생 유가려(28)씨의 진술에 대해 원심과 같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수사관에게서 조사를 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신분이었는데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려씨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가 작성한 가려씨의 진술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씨의 상관인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권모(52)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가 2013년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중국인 협조자와 함께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국 기록을 조작해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중국 정부에 유씨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공식적 방법으로 유씨 출입국 기록을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씨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유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심 판결 법리와 1·2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보면,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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