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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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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노컷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윤성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원과 이인철 전 주 선양총영사관과 권모 국정원 과장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판결도 모두 확정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간첩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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