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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9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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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신분을 위장해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과 조선족 협조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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