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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직원인데…' 3억대 취업사기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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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4천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직원이라며 접근해 사귀던 여성에게 부동산 이전비나 구입비 등을 부탁해 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2011년에는 해운회사 간부라고 속이고 해운회사나 항만노조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주식 투자로 수억원의 손해를 입자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16일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의 합계만도 3억원이 넘는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갚지도 않아 중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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