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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메르스 늑장신고 대구 남구청 공무원 소청심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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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늑장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공무원 ㄱ씨(52)가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됐다.

대구시는 1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ㄱ씨가 제기한 메르스 관련 해임 처분 감경·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어 “ㄱ씨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시민에게 끼친 직간접 피해가 크고, 감염을 신고하지 않은 중대 과실이 인정된다”며 소청심사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ㄱ씨는 메르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건당국에 제때 알리지 않아 지난 7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ㄱ씨는 해임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내고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다.

대구시 남구 관계자는 “해임 처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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