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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화장실 다녀왔다가 성범죄자 누명‥허위 신고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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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남성은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여성이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저녁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로 걸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