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는 대구 남구 소속 공무원 52살 김 모 씨가 청구한 해임 처분 취소 소청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씨가 메르스 감염 사실을 늦게 신고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만큼 해임은 적절한 징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김 씨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고, 김 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김 씨는 5월 27일에서 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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