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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구 메르스 공무원 13일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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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남경원 기자 = 자신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신고해 논란을 빚은 대구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가 오는 13일 열린다.

지난 5월 말 A씨는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였던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자신의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것을 보건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목욕탕, 식당 등을 다니면서 6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A씨는 몸살 기운을 느껴 보건 당국에 신고하면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A씨를 공직자로서의 사회 불안감 조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토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이번 일로 가족 신상까지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몰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최근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실적과 남구청장 표창, 남구 주민 3000명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감경을 요구했다.

시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 당시에는 상을 받은 실적으로 인한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이번 소청 심사에서 참작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A씨의 늑장 신고로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과실이라는 부분과 주민 탄원서와 수상 실적 등 경감 사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skaruds@newsis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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