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국정원이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원장은 이달 2일 노무현 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돼 있다.
국정원은 형사고발과 함께 이달 5일 김 전 원장의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 선언’의 판매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상태다.
검찰은 문제의 발언과 회고록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필 공안1부 부부장검사가 주임 검사로 지정됐다.
김 전 원장은 2007년과 2011년에도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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