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구속 240일 만에
“대법 파기환송 당연한 판결”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구치소에서 나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며 “(오늘은) 병원에 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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