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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결국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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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구속 240일 만에

“대법 파기환송 당연한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수감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사진)이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됐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게 하는 등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구치소에서 나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며 “(오늘은) 병원에 바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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