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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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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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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트위터 계정 716개, 트윗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7만 트윗글에 대해 증거로 보기 힘들다며 파기환송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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