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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남북핫라인 언급…김만복 前원장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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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과 관련해 현행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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