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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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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TV조선 캡처


국가정보원이 재직 시절 남북관계 비화를 책을 통해 밝힌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라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국정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원장이 현 국정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재직 시절 남북관계 비화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이 재직 시절 남북관계 비화를 밝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내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번 책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책 내용이 이미 공개된 사실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라는 등의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직원법상 엄수해야 할 비밀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유아름 TV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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