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국정원 "김만복 前원장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원장 승인 없이 직무관련 내용 책 발간…국정원직원법 위반"

뉴스1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화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5.10.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국가정보원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장 재직 당시 남북관계 비화를 책으로 펴낸 것에 대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3일 "김 전 원장이 국정원직원법 17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책 내용은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을 비롯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 핵심인사들은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4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 전 언론에 공개된 일부 원고에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007년 10월2일 개최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청와대를 비밀리에 방문해 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 등 회담 비화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2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전날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닌 국정원에 있었고, 남북 정상이 한 차례도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greenaomi@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