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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피해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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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 피해 유족 등이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건양대 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퍼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를 조기 격리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병원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건양대 병원을 상대로 16번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과 병원 내 응급실 폐쇄회로TV 등의 자료를, 정부 측에는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역학조사 실태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양대 병원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는 15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양대학교가 위치한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르스 16번 환자에게 감염이 추정돼 숨진 환자의 유족 이 모 씨 등 6명은 국가와 병원 등을 상대로 2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오는 29일 메르스 종료를 공식 선언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열린 이번 소송은 현재 법원에 접수된 메르스 소송 13개 중 가장 먼저 열린 재판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오후에 열립니다.

이형원[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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