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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유족' 정부·병원 상대 손배訴…"정부·지자체·병원 부실 관리·치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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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정부와 지자체, 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일 메르스 사망자 A씨 유족 이모씨 등 6명이 "메르스 사태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 대리인은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관리 병원에도 뒤늦게 옮겨 치료시기를 놓쳤다"며 "당시 병원은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어 "전국적으로 병원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국가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건소 또한 감염 문제에 대한 실태·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구체적인 입장 및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병원 측 대리인은 "오는 15일까지 재판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측 대리인은 서면을 통해 메르스 사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의 관리·대응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병원 측 입장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0건의 소송에 대한 소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제기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하면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총 13건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을 통해 초기 슈퍼전파자의 부실한 감염관리 및 조치와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의 과실 등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는 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과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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