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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메르스 확진자 정보 유출 여수시장 운전기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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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검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송치된 전남 여수시장 운전기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주철현 여수시장의 운전기사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인 메르스 확진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초범인데다 20년간 공직에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에 대해 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유출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공문서가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역추적한 결과 A씨를 최초 유포자로 확인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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