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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 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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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유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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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인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은 물론 혐의 전체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만큼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측은 기존 입장을 재판부에 재확인하고 일부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대법원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파기환송심에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만약 새로운 증거나 주장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고, 두 파일을 제외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두 파일은 모두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됐다. 각각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25 지논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으로 의심되는 문서다.

2심은 두 파일을 바탕으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 이후 심리전단국의 글 중 선거와 관련된 것의 비중이 늘었다고 판단,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했다.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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