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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 앞두고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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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지난 4일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18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방대한 양의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 심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정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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